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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집행유예 판결.."회사자금 개인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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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집행유예 판결.."회사자금 개인자금으로 사용"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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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회사 자금 유용에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씨는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담보 없이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횡령액도 총 58억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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