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순창경찰서는 30일 동네 후배를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고2)군을 구속하고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이모(39.여)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15.중3)군 등 동네 후배 2명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윽박질러 자신이 일하는 순창읍내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최근까지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게 청소 등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 뇌진탕에 빠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최초 반기 순이익 1조... 한국투자증권 '초격자' 실적 달성 농심 메론킥, 100만 달러 규모 북미 수출...월마트·아마존 입점 추진 중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크로노오디세이 완성도 높인다" 애터미, 국내 유일 면역·피로 이중 기능성 원료 함유한 ‘헤모힘 샷’ 출시 금감원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ETP 투자손실 주의해야" 토스 누적 가입자수 3000만 명 돌파... 2030세대 91%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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