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특진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 이득을 챙긴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 8곳이다.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당 징수한 특진비는 서울아산병원 689억원, 삼성서울병원 603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 등 총 3천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환자에게 영상진단이나 병리검사, 방사선처럼 주 진료과가 아닌 진료지원과에서도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받도록 하고 25~100%의 추가 비용을 받았다. 또 임상강사나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학이나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에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해 총 60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심사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특진비를 부당하게 낸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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