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지희 기자]서울시 장안동의 심 모(남.67세)씨는 지난 6월 경로당으로 찾아온 흑마늘 회사 직원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흑마늘 엑기스를 37만원어치 구입했다가 돈도 잃고 몸도 망가지는 낭패를 봤다.
이 직원은 흑마늘이 홍삼과 더불어 인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최고의 식품임이 입증됐다며 각종 수상 자료, 인증 서류등을 보여주며 다가오는 겨울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있다고 장담했다.
또 나이가 많거나 허약한 사람이 신종 플루에 걸릴 경우 치사율이 높아지는데 흑마늘을 섭취하면 설사 신종플루에 걸리더라도 쉽게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에서 46만에 팔리는 제품이지만 경로당에서 4명이상이 구입할 경우 단체 할인을 적용해 20%를 할인해주니 ‘절호의 찬스’라고 선심을 썼다.
경로당에서 신종 플루에대한 우려가 높았기에 모여 있던 8명중 5명이 제품을 구입했다. 심씨는 계약금 4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10개월 지로 납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제품 복용 후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화불량에 심한 설사증세가 겹쳤다.
지로용지에 적힌 회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자 "체질이 바뀌는 명현반응이다. 효과를 보려면 일정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믿고 1개월가량 더 복용했으나 부작용은 더 심해졌다.
제품을 복용한 상태라 도의상 1개월분 대금을 입금했지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과 상의 후 대금결제를 보류했다. 그러나 지난 9월말 '민사소송예정통보'라는 긴급전보가 도착되어 심 씨를 기막히게 만들었다.
이씨는 "건강이 좋아지긴 커녕 더 악화됐다. 신종 플루에 예방과 치료 효과 운운하며 비싸게 팔아 치우는 악덕상술“이라고 분개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신종플루 확산으로인한 불안 심리에 편승해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파는 악덕 상술이 판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올들어 10여건의 신종플루 관련 과장 허위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제보가 접수됐다.
지난달 서울시 조사에서도 67개 업소가 특정 식품이 신종플루나 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추석이 임박하면서 대목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는 더 극성스러워지고 있다.
품목도 홍삼 흑마늘뿐 아니라 청국장 효소식품 가시오가피등 약초식품,영지 상황 아카리쿠스등 버섯류 생식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청에서 고시한 37가지 건강기능식품 원료들중 ‘면역력 증진’효과라고 표기할 수있는 제품은 인삼과 홍삼, 알로에겔 3품목에 불과하다.
나머지 식품이 면역력 증강이나 신종 플루 예방 치료등의 효능을 강조할 경우 표기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들 식품이 동물실험에서 혹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일 뿐 신종플루를 예방한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 광고나 카탈로그등에는 이같은 과장 허위 광고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영업사원의 구전이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터넷 쇼핑몰등을 통해 신종 플루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려면 우선 식약청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했다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성, 섭취방법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허위·과대 광고"라며 "소비자들이 증상에 따라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