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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미끼로 불법 투자금 모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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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미끼로 불법 투자금 모집 주의"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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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해 상장이나 인수.합병(M&A)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로 유가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가정주부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상장을 통해 2~3배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사업 실체도 제대로 없는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일부 업체는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도 활용했다. 

S사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업체로, 상장을 하면 투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4천500원에 팔고 있다. B사는 M&A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씩 14주 동안 투자금의 140%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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