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준(46)이 1억여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해외광산투자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배우 김세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을 통해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당시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85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한 이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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