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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사은품용 분유 스틱을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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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사은품용 분유 스틱을 버젓이 판매"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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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인터파크에서 증정품 샘플 분유를 돈을 받고 팔았다며 소비자가 분개했다.


김 모(여.33) 씨는 지난 9월 14일 분유를 시중보다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파크를 검색했다. 검색도중 판매자가 올린 분유선택 사항에 M사에서 나온 앱솔루트 명작 6통과 통5개+스틱40개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봤다.

그는 통5개+스틱40개를 주문, 결제했다. 그러나 제품을 배송받아 사용하던 중 스틱에 '고객사은품(증정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분명 김씨가 계산한 금액에는 스틱 값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김 씨는 판매자에게 연유를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김 씨는 "판매자는 '자기는 정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면서 'M사에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도 돈을 주고 판매한 거라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또 M사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 "자신들은 판촉용으로 판매한 거지 소비자한테 팔라고 한 적이 없다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판매자와 얘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이미 8개의 스틱을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이나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비매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상품을 등록함과 동시에 검수 절차 없이 바로 웹에 노출되며, 등록한 상품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제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언급된 분유 상품의 경우 상품정보 만으로는 제재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적발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정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파크가 증정품의 판매활동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품정보에 증정품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객이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그에 대한 처리를 해 줄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미 고객의 민원을 접수해 즉시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경고하고 수정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안전거래규칙 > 상품정보 불일치'로 패널티를 부과할 것임을 경고했다"며 "앞으로 구매자가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거래조건에 대해 자세한 고지를 하도록 시정조치 하기로 해 원만히 민원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M사 관계자는 "인터파크에 판매되는 물품은 대리점 소장, 즉 개인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어떤 경로로 판매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각 대리점을 돌며 1년에 2차례 교육을 진행하는데 고객사은품으로 증정되는 스틱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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