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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용.치료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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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용.치료비 보험금 지급"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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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발열 등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종플루 관련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 내용을 안내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만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채희성 생명보험팀장은 "현재 신종플루와 관련된 특화 보험은 없지만 기존 상품이 신종플루에 대해 감기나 다른 질병과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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