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중학생에게 월 3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학생을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한모(20)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올해 8월 16일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중학생 2명에게 월 30%의 이자를 약속받고 15만원씩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자 현금과 의류 등 12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몽둥이로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게임 업계 “새로운 변화 맞이한 ‘K-게임’, 정부 육성 의지 중요해” 한우자조금, 토종 한우 3종 시식회 개최..."품종에 따라 풍미 달라" 신세계인터내셔날, 세계화장품학회서 엑소좀 기술등 연구 성과 6건 발표 김동연 지사, "중국에서도 달리면서 큰 성과 내겠다"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한 김영섭 KT 대표, "사태 해결에 최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사고 수습 마지막 책무...사임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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