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중학생에게 월 3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학생을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한모(20)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올해 8월 16일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중학생 2명에게 월 30%의 이자를 약속받고 15만원씩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자 현금과 의류 등 12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몽둥이로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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