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중학생에게 월 3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학생을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한모(20)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올해 8월 16일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중학생 2명에게 월 30%의 이자를 약속받고 15만원씩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자 현금과 의류 등 12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몽둥이로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최초 반기 순이익 1조... 한국투자증권 '초격자' 실적 달성 농심 메론킥, 100만 달러 규모 북미 수출...월마트·아마존 입점 추진 중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크로노오디세이 완성도 높인다" 애터미, 국내 유일 면역·피로 이중 기능성 원료 함유한 ‘헤모힘 샷’ 출시 금감원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ETP 투자손실 주의해야" 토스 누적 가입자수 3000만 명 돌파... 2030세대 91%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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