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징역이 15년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형법 제42조는 문제"라면서 "징역을 20∼40년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흉악범이나 강간범의 경우 징역 100년, 200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도록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법원이나 검찰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범에 대해 과감히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옳다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도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만취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행을 제도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