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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계기로 '화학적 거세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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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계기로 '화학적 거세법' 적극 추진"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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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 범인’이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았다는 사실에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화학적 거세법이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위반할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약물치료법은 현재 미국의 8개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현행 아동 성폭력 방지제도는 사법당국의 검거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는 있어도 성폭력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영이와 같은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범죄자들의 벌금 가운데 5%를 피해자들을 돌보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나영이가 지원받은 것은 응급진료비 300만원밖에 없고, 현행법상 영구장애를 입은 나영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범죄로 인해 사망할 경우 최대 3억9천만원을, 장해시에는 최대 5억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이는 2008년 말 등교길에 조모씨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만취 상태인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12년형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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