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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수술중 신경손상.."서울대 병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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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수술중 신경손상.."서울대 병원 배상하라"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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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부분의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 신체장애를 유발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부모 등 3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5천1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장애는 수술 직후 내지는 적어도 며칠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 신경을 손상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병원 측은 해당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어야 했으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수술의 난이도와 수술성공률을 감안해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지난 2004년 4월 서울대병원 외과에서 오른쪽 목 부분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어깨와 목부분 근육에 장애가 발생했다.

최씨는 "병원측에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수술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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