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영아 사망의 원인이 됐던 약물인 붕산이 소독제로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에서 보릭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릭소독제는 미국과 영국에서 건강한 영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 적 있는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릭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써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이같이 사안이 심각함에도 복지부와 합동점검반이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46개소 중 43개소에서는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공기소독만 가능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손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라며 "전국 418개 산후조리원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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