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가 13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은 팔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다단계업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중개 또는 위탁 판매할 때도 상품 가격은 1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가격이 130만원 이상인 제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돼 왔다. 하지만 중개 또는 위탁 판매의 경우는 현행 판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수료가 130만원만 넘지 않으면 수백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나 위탁 판매도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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