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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잘못 받은 요금 계좌로 자동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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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잘못 받은 요금 계좌로 자동 환불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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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받은 요금에 대해 자동 환불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미환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등 6개 유·무선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등을 통한 실시간 수납채널을 확대해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이체나 지로 수납기간 중에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신 이용자가 자동이체나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이 지난 뒤에야 통신사가 납부확인이 가능했다.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에서 요금을 납부해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방통위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이통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다. 사별로는 SK텔레콤 93억원, KT(유선 포함) 43억원, LG텔레콤 33억원, SK브로드밴드 10억원 등이다. 요인별로는 과·오납 요금이 122억원이고, SK텔레콤의 보증금 미수령액이 45억원, KT 및 LG텔레콤의 할부보증 보험료 미수령액이 1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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