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정 모(여.36세)씨는 2003년부터 티브로드 한빛방송을 이용해왔다. 5년여 사용을 하다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껴 다른 회사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지를 신청했다.
계약 명의자만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 남편이 전화를 하자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을 요구했다. 5년 동안 이용하면서 중간에 갱신을 했었고 그 이후 3년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16만원의 위약금이 청구 되었던 것.
정 씨는 오랫동안 이용해 억울한 생각이 있었지만 계약을 한 이상 어쩔수 없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내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기기를 회수해 가고도 위약금 문제 등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 그러나 며칠 전 정 씨는 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간 것을 알게됐다.
정 씨는 "돈을 인출해 갈 때에는 최소한 고객에게 먼저 알렸어야 하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돈만 빼가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고객의 인출계좌에서 사용요금과 위약금을 인출한 것으로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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