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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고객 휴대폰으로 돈 빌려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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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고객 휴대폰으로 돈 빌려 '펑~펑'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10.07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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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무료통화권을 등록한다며 소비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카드 대출을 받은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신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업체 측은 소비자들의 수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제방식을 도입했다고 맞섰다.

내비게이션을 무료 설치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후 무료통화권으로 결제 하는 방식의 방문판매 사기 수법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카드론을 받아 대금을 지불케하는 대담한  사례는 최근 새로 등장해  전국에서 다발적인 피해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남원시 도통동의 소비자 배 모(남.45세)씨는 지난달 29일 M사 직원으로부터 내비게이션을 무료 교환해주고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배 씨가 솔깃한 마음에 신원정보를 알려주자 찾아온 직원은 정확한 설명도 없이 배 씨의 차에 기기부터 장착했다.이어  후방카메라와 샤크안테나 등 120만원 상당의 추가장비까지 설치했다. 배 씨의 차에 이미 설치된 오디오마저 20만원에 보상판매해주겠다고 수거했다.

모든 기기 장착이 끝난 후 직원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480만원의 통신비만 사용하면 된다"며 "내비게이션과 추가 장비 비용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배 씨가 얼떨떨헤 있는 사이 직원은 신원조회 및 무료통화권을 등록해야 된다며 배 씨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 배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 비밀번호까지 불러줬다.

한참동안 배 씨의 핸드폰을 조작하던 직원은 "통장에 600만원이 입금됐으니 우리 쪽으로 이체하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직원과 같이 근처 ATM에서 확인해보니 거짓말같이 배 씨의 통장에 600만원이 입금돼 있었고 배 씨는 직원의 요구대로 계좌를 이체했다.

그러나 찜찜한 생각이 들어 입금된 600만원에 대해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배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핸드폰으로 신원조회와 무료통화권 등록을 하겠다던 직원이 배 씨 몰래 현금대출서비스를 받았던 것.

화가 난 배 씨가 담당직원에게 항의하자 "계약서에 나와있다. 해지하고 싶으면 위약금 27%를 지불하라"고 배짱을 튕겼다.배 씨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다. 고객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이용해 대출을 받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에 기가찬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M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모든 부분을 설명했고 동의하에 일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결제를 고객의 대출금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카드로 직접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만 80~90만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횡설수설했다.

이어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 관련 법률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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