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티브로드가 아무 약정 없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느닷없이 위약금을 요구해 원성을 샀다.
인천 서구의 지 모(여.39세)씨는 2009년 5월 티브로드 새롬방송 인터넷에 가입했다. 인터넷 가입 시 사은품과 현금, 무료이용 서비스 등을 내세워 약정기간을 권유했지만 지 씨는 모든 혜택을 거절하고 약정 없는 계약을 결정했다.
그러나 설치기사가 계약서에 '파워 3년'라고 적어 넣었다.지 씨는 혹시나 싶어 재차 약정 여부를 물었지만 기사는 서비스 이름이라고 일축했다.
얼마 후 지 씨가 사정이 생겨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자 새롬방송은 느닷없이 위약금을 청구했다.
지 씨가 당초 약정 없이 계약한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측은 "약정 3년이 돼 있고 무료 2개월을 이용했으니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 약정계약 없이 이용하기 위해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않고 가입했다. 그런데 서비스 기사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3년 약정을 기재해 놓고 회사측은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은 티브로드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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