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부실책임이 없어야 하고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각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취득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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