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형자의 접견 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의 연결통로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교도소가 인적ㆍ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접견시간을 10분 내외로 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작년 10월부터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씨는 7차례의 화상접견을 했으나 모두 10분밖에 시간을 안 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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