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가만드는신문=우명환 기자] 스포츠센터에 등록 할 때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성남의 한 스포츠센터가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회원을 모집한 뒤 문을 닫아 수십 명의 피해자가 생겨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유령' 스포츠센터 회원 모집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박 모(여.32)씨는 지난 9월 중순경 건강을 위해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인근 골든팰리스휘트니센터에서 현금일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1년 등록비 44만원을 지불했다.
며칠을 잘 이용한 후 갑자기 스포츠센터가 '사정상 하루를 쉰다'는 내용의 고지를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만, 이 스포츠센터는 그 이후로 현재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확인해본 결과 지난 2월 25일 자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려 6개월 이상 유령 회원을 모집해 등록비를 가로챈 것이다.
현재 피해를 당한 회원들은 업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연명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령 스포츠센터로 인한 피해가 박 씨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 9월 아산의 한 스포츠센터는 8월 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부동산경매로 강제 집행 예고장을 받은 상태에서 8월과 9월 2달간 현금 및 카드일시불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예고기간은 8월 중순 이었고 이 기간 동안 자진 명도를 하지 않으면 2주후에 법원에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해 영업장에서 쫓겨 나가는 상황이었다.
스포츠센터 업주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을 모집해 등록비를 가로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스포츠센터도 지난 7월 1일자로 폐업을 한 후 8월 초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약 200여명의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던 중 야간에 내부수리를 한다며 헬스기구는 빼돌리고 업주는 도주했다. 신규 회원 200여명이 2천여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중순경에는 수원시 번화가에 위치한 H스포츠센터 업주는 경매로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에서도 이를 속인 채 3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해 등록비 3천만 원을 챙겨 잠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유령 스포츠센터 등록 피해를 줄이려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간에 사고가 날 경우 카드사에 카드할부 철회신청을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