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는 일명 '휴대전화 소액결제깡'이 청소년들의 '사채놀음'으로 변질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성년자라도 휴대전화 번호와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명의자의 동의 여부는 형식적 확인에 그치고 있는 점이 청소년 휴대전화깡을 부추기고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깡'은 특정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물품 대신 현금을 입금해 주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고리의 선이자를 뗀다.
대출업체들은 소액결제로 인터넷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쓴다. 대부분 수수료가 40%대로 살인적이지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또 결제 금액이 한 달 후 자동이체 되고 소액이라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깡'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인터넷 '소액결제깡'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모(남.47세)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1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았다. 이 씨의 아들은 선이자로 5만원을 떼이고 나머지 5만원만 받아썼다. 한 달에 50%나 되는 높은 이자였다. 이 씨는 "아들이 단지 현금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이용한 것 같다"며 중학생 아이에게까지 불법 상술을 행하는 업체에 분개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 모(여.53세)씨는 지난 달 휴대폰 요금이 평소 요금의 10배 가까운 20만원 가량 청구돼 깜짝 놀랐다. 확인해보니 15만원에 가까운 요금이 소액결제로 청구된 것. 그 돈은 강 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강 씨는 "아들이 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다. 문자로 오는 인증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소액결제 한도가 15만원이나 되는 줄 처음 알았다"며 기막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