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헬스기구 판매업체가 구입한지 두 달 만에 4차례나 AS를 받은 불량헬스자전거에 대해 동일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안산시 본오3동의 이 모(남.35세)씨는 지난 7월 인터파크에서 헬스자전거를 25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일주일 만에 오른쪽과 왼쪽 모두 페달축의 볼트가 풀려 운동 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곧바로 업체의 AS를 받았지만 여전히 소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멀쩡했던 플라스틱 커버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생겼다.
화가 난 이 씨가 제품하자를 이유로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3회 이상 동일한 고장이 발생해야만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씨는 한발 양보해 AS를 요구했고 며칠 후 도착한 직원은 제품커버의 홈 부분을 커터 칼로 마구 절단하는 임기응변식 수리로 제품마저 훼손 시켰다. 하지만 이 씨가 지적한 소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씨가 업체에 다시 강력히 환불을 요구하자 "제품 구매 시 설치 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게재했다"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또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내용의 사용 후기를 올리자 업체 측은 해당 글을 삭제시키고 이 씨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씨는 "2달 만에 동일고장만 4회, 증상이 9번 발생했는데 어떻게 믿고 사용할 수 있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작성한 사용 후기마저 삭제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혀 다른 부위의 AS를 4차례 요구했기 때문에 동일고장으로 볼 순 없다"며 "소비자와 제품을 수거하기로 약속했으나 환불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하자가 발생한 경우 4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 해줘야 한다.
또 각기 다른 부위의 고장이라 해도 4회 이상 수리를 받게 되면 5회째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업체 측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