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이 무선인터넷과 무선 데이터를 마구 이용해 수백 수십만원의 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게된 소비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된 피해의 경우, 사실상 구제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들은 쓰린 가슴을 쓸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채 미처 신고를 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60만원이 넘는가 하면, 택시안에 두고 내린 휴대폰으로 이용한 060음성채팅 요금으로 100만원 이상이 청구됐다는 하소연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기됐다.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무선인터넷 이용은 부지기수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최대한 빨리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핸드폰찾기' 콜센터(http://www.handphone.or.kr, 02-3471-1155)를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로 연락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련자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 습득자가 이용한 요금이 청구되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ARS 등의 서비스로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분실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피해는 구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실신고 시 발신만 정지될 뿐 수신은 가능해 찾는 데 아무 문제 없다. 이유를 막론하고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분실 5일 사이에 휴대폰요금 헉~60만원
부산 해운대의 박 모(여.33세)씨는 며칠 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5일이 지났다. 찾는 것을 포기하고 분실신고를 하러 대리점에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분실기간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액이 60만원을 웃돌았던 것.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니 게임.음악.성인화보 등을 500개 이상 다운받은 요금이었다. 통화한 기록이라도 있으면 범인을 찾을텐데 통화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분실신고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요금이 청구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큰 금액을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막히다"며 고개를 꺾었다.
◆3시간만에 무선인터넷 요금 3만원
제주 제주시의 김 모(여.52세)씨는 지난 7월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했다가 식당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 약 3시간정도 지난 후 분실사실을 알게됐다. 식당에 다시 가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분실신고를 했고 찾기만을 기다렸다. 3일이 지나도 계속 연락이 없자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려고 대리점을 찾았다.
약정기간이 다 끝나지 않아 위약금을 내고 요금을 정리하는데 분실한 뒤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이용요금으로 3만원이 넘게 부과돼 있었다. 대리점 측은 청소년이 분실휴대폰을 습득한 뒤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자 과실이므로 요금은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분실신고를 빨리 했지만 3시간 사이 이용했을 줄 누가 알았겠냐"며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분실휴대폰으로 060음성전화 이용해 요금만 100만원
전북 전주시의 이 모(남.35세)씨는 지난 5월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다.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 날 전화를 해보니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 다음날 다시 걸자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택시기사가 알아서 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3~4일 후 연락이 오지 않자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다른 이동통신회사로 번호이동을 하며 단말기를 구입했다. 요금을 정리하면서 보니 이전 휴대전화요금이 100만원 이상 청구됐다. 분실 후 3일동안 060전화를 이용해 음성채팅을 했던 것.
이 씨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단 한번도 음성채팅을 이용해 본 적 없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게 생겨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진=영화 '핸드폰' 포스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주인을 찾아줍시다!!핸드펀 찾아주시는 분들은 미스캣을 선물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