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연금수급 자격을 갖췄으나 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올 8월 말 기준 3천869건, 25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만 1인당 669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노령연금 미청구 건수는 1천154건(121억원)이고, 사망 관련 급여 미청구는 2천715건(1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소멸시효를 넘긴 사례도 1천154건, 총 143억원이나 된다.
미청구 사유로는 주거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타 생업종사 등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홍보와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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