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김영란 대법관)는 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원 15명이 조합설립결의를 무효화 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1심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어야 하는 데 서울북부지법에 제기돼 심리돼 전속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의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한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민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