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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2천만원 체납하고 2천만원이상 진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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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2천만원 체납하고 2천만원이상 진료혜택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7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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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체납기간에 병원을 찾아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거나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송영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 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 상위 5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기간에 1인당 최대 약 2천118만원(공단 부담금)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입자는 30개월간 건보료 1천948만원을 체납하면서 의료기관을 150차례 찾아 2천118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체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챙긴 셈이다. 

이 가입자는 3건의 부동산 등이 압류됐으나 소재확인이 안돼 공단 측이 상담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가입자는 체납액이 6천673만원으로 가장 많았는 데 건물 14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알부자'로 밝혀졌다. 

또 올해 8월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체납자의 소득 10분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 21만3천 세대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 10분위 체납자가 100세대로 약 5%를 차지했다.  9분위 76세대, 8분위 199세대, 7분위 535세대, 6분위 1천445세대를 기록해 체납자 가운데 고소득자들도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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