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 기자]음악전문사이트가 무료체험 이벤트로 가입자를 낚시질한뒤 요금을 무단으로 빼갔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업체는 이같은 부당 요금을 소비자의 대응 태도에 따라 50%에서 전액까지 널뛰기로 환불한다는 의혹도 샀다.
서울 방화2동에 사는 유 모(여. 28세)씨는 작년 8월 '몽키 3'(www.monkey3.co.kr) 무료체험이벤트를 이용해 무료음원 2개를 다운 받았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본 유 씨는 본인도 모르는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작년 무료체험이벤트를 이용한 후 유료로 자동 전환 된 것.
유 씨는 무료체험 이후 '몽키3'을 이용하지 않았고, 요금이 인출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 받은 적이 없었던 터라 크게 당황했다.
그렇게 몰래 빠져 나간 금액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만원이 넘었다.
화가 난 김 씨는 유료로 자동변경한 것도 모자라 본인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된 것을 이해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다. 더우기 돈이 인출된 기간에 월 이용료가 6천600원에서 7천700원으로 대폭 인상됐음에도 아무런 고지조차 없었던데 분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벤트 페이지에 유료 전환 문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소비자 또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 금액의 50%만을 환불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다. 김 씨가 전액환불을 강력히 요구하자 상담원은 "70%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을 다시 바꿨다.
이 제안도 수긍하지 않자 "정식 절차로 민원을 제기해서 중재를 받으면 100% 환불 가능하다"고 해 김 씨를 더욱 어이 없게 했다.
김 씨는 "지금까지 몰래 돈 빼 간 것도 억울한데 소비자의 대응 태도에 따라 환불 금액을 달리하는 업체의 얄팍한 상술에 기가 막힌다"며 "내가 50%선에서 수긍했다면 업체가 눈먼 돈을 챙겼을 것이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몽키3의 제작사 와이즈피어 관계자는 "어디나 똑같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태도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제 후 사용 이력이 없으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담당자 권한으로 100%환불 가능할 뿐이다"며 더 이상 언급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