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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구하고 사망한 고교생,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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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구하고 사망한 고교생, 의사자 인정"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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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구하고 숨진 고등학생 2명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경기 성남의 한 고등학생 김 모 군과 배 모 군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김 군의 아버지와 배군의 아버지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군과 배 군은 지난해 7월 친구 8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천 하류 다리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이 깊어진 부근에 이르러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결국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두 학생은 숨졌다.

재판부는 “김 군과 배 군은 하천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의사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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