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임민희 기자]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의 치료비도 전액보상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40% 지급을 통보받았다며 소비자가 분개했다. 더욱이 보험사 측은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까지 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김 모(남․28) 씨는 2008년 10월 14일 메리츠화재 서광주 영업점 소속 설계사를 통해 '무배당 NEW라이프케어0808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12월 19일 김 씨는 회사에서의 건강검진 결과 '당뇨' 판정을 받아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올해 8월 김 씨는 비만수술로 알려진 '복강경하 루와이 위 우회술'이 당뇨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설계사와 지점에 보험혜택 여부를 문의했다.
설계사는 '수술비 등 의료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고 답했다. 김 씨는 보험증권에서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 발생비용 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4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재차 확인하자 설계사가 '전액 다 보장 되니 걱정 말라'며 100% 보장을 약속했다. 김 씨는 그 근거로 설계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당시 통화했던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믿고 수술을 받았고 입․통원 확인서와 수술확인서를 메리츠화재에 제출했지만 정작 보험사에서는 4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등록이 안 된 비급여 항목은 일반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수술비 등 치료비 13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라 메리츠화재 측에 여러 번 문의 후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40%인 50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소비자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어떻게 세세하게 알 수 있느냐"며 "담당설계사가 100%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믿고 수술 받은 후 보험비를 청구한 건데 보험사에서는 법원에 '보험금 520만 1천882원을 지급합니다'라는 조정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까지 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사 측이 민사조정신청을 내 무위로 돌아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메리츠화재에 민원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면서도 "민원 건이 민사에 들어가면 우리는 손을 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가입자와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법원에서 민사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비 100% 전액 보상' 여부에 대해 "가입자와 설계사 간의 말이 달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설계사가 김 씨에게 써준 사실 확인서, 즉 '수술비 등 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자 그는 "설계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민사조정에서 가입자가 유리하지 않겠나. 법원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담당설계사 마 모 씨는 "보험 약관 상에는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40%해당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신입설계사 교육시 가입자가 '외국에 나가있을 때', '의료보험비를 안냈을 때', '산재처리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100% 보상한다고 교육한다. 김 씨는 열외항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00% 전액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경력 10년 이상된 설계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다고 답했다"며 가입자에게 100%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마 씨는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설계사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모두 알 수 있겠느냐"며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입자다.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현재 법원에 메리츠화재의 민사조정 신청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씨와 메리츠화재 간의 공방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강제 시행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의 교통사고, 폭력행위등
2. 산재보험, 배상의무자가 있는 상해사고로 법령에서 정한
배상책임에서 배상받는경우
3.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주민등록말소로 자격상실
(급여정지) 된경우
4.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경우
5. 위 법 제48조 1의2항및3항
위에 해당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