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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뜬금 없이 보험실효 통보"vs"고지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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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뜬금 없이 보험실효 통보"vs"고지했잖아~"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09.10.15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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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아무 안내도 없이 보험을 실효당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실효․전 후  충분히 고지했다고 맞서고 있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에 사는 이 모(37) 씨는 2008년 1월 31일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에 가입, 20년 납입 80세 만기로 매달 3만7천원을 자동이체로 납입해 왔다.  지난 7월 이 씨는 느닷없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실효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황당한 이 씨가 담당 영업지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아 올해 3월 1일 실효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지점관계자로부터 '담당 설계사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전임자가 비밀번호를 걸어 놓아 지금까지 관리가 안됐다'는 황당한 해명을 들었다.

이 씨는 작년 12월 경 통장에 잔고가 없어 자동이체가 안 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통장에 돈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한번 연체가 됐더라도 도중에 이체가 됐을 것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될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보험 실효에 대한 고지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그 동안 한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보험상의 안일한 업무처리에대해서도 성토했다.

보험실효법상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2개월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씨가 재차 고지 없는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자 지점관계자는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입금하면 다시 갱신되니 본사에 문제 삼지 말라"며 8월 6일 입금계좌를 문자로 보낸 후 다시 연락이 끊어졌다.

이 씨는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나 8월 25일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했고 9월 29일과 30일, 10월 1일에도 보험사에 연락해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리츠화재로부터 2~3차례 연락이 온 적이 있지만 업무 중이라 받지 못했고 가까스로 담당자와 통화가 됐지만 보험이 실효되기까지 어떤 안내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지금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은 실효된 상태"라며 "내가 바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된 구체적인 이유와 무성의로 일관하는 담당설계사의 교체와 사과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 그는 "가입자에게 실효․전후 이를 충분히 고지했고 가입자가 실효 최고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 갱신이 가능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효되기 전인 2월 10일 이 씨의 주소지로 '실효안내문'을 발송(일반우편)했으나 누가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 하지만 실효된 후 3월 12일 '실효최고문'을 등기로 보내 이씨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직원들이 실효되기까지 전화나 문자, 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통보했을 텐데 가입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이 씨는 "보험실효와 관련해 어떠한 전화나 우편물도 받은 적이 없다. 가입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는 "보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할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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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2009-10-15 20:11:20
메리츠화재보험사 고객민원 대응 서툴러...
저역시 메리츠화재보험사와 분쟁중인 한사람입니다.
메리츠 민원실부터 보상과까지 전화 안해본적 없지만..
누구하나 고객에게 응대하는 자세부터가 틀려먹었습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사는 없을까요?
정말 M사의 막무가네한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