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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은 소비자 밟고 보험사 보호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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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은 소비자 밟고 보험사 보호하는 악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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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상법 보험편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출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법 보험편에 대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는 빠른 시일내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단체, 학계,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박기억 변호사는 "상법은 개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전문 지식과 경제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약관 설명의무가 무력화된 점을 들었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약관에 넣어 설명해주도록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번 법안에 모두 포함돼버리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도 "거의 전 국민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관련법은 매우 중요하며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도 "한마디로 보험사만 유리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밝혔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에 유리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화됐다고 평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덕조 교수는 국회 법사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해외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등을 기치로 내걸고 보험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의 일부 규정은 이런 흐름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특히 "다른 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떤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항별로는 특히 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장덕조 교수는 "많은 분쟁이 초래될 수 있는 내용인데 기초적 연구가 돼 있지 않다"면서 반대했고 최준선 교수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며 보험사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을 때 보험금은 지급하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데 대해 소비자원 김창호 박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지할 수 없게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손을 봤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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