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의원은 지난 6일 국토해양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대교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2002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국도의 ㎞당 228~229원인 통행료를 감안하면 현재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당 862원 꼴로 인천대교를 지나다니는 운전자는 인천공항고속국도의 통행료 대비 약 3.5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내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주)는 인천대교 통행료는 민자구간 6.38km의 기본통행료 5500원에 연결도로 통행료를 추가해 6300원선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 국토부와 인천대교(주)가 체결한 협약사항 가운데 하나다. 박상은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48.3%나 투입돼 건설하는 인천대교는 실제민간 투자율은 33.5%에 불과하지만 해상공사건설비가 높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과다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통행료와 관련해 사업(투입)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해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인천대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사장교로 총사업비 규모가 무려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개통식을 갖고 3일 뒤인 19일부터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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