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도어록 오작동으로 수 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소비자에게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목1동의 조 모(남.35세)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실내 내부 강제 잠금장치가 작동한 것.
내부강제장금장치는 실내 내부인의 조작으로 외부의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
도어록의 오작동은 지난달 30일 김 씨가 아침 출근을 하고 곧 이어 김 씨의 자녀와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함께 외출했다 돌아온 후 발생했다. 아주머니가 집에 돌아와 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번의 반복적인 작동에도 문을 열 수없었던 아주머니는 김 씨에게 SOS를 쳤다. 김 씨는 집 밖에 서 있을 아이 걱정을 하며 한 걸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김 씨가 AS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의 지시대로 시스템 초기화도 해보고 손잡이도 돌려봤지만 헛수고였다. 끝내 문이 열리지 않아 서비스 기사를 불렀다.
문을 살펴본 기사는 "문 안쪽에 있는 내부강제장금장치가 오작동 해 문이 잠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사람이 직접 잠그지 않으면 절대로 걸리지 않는 건데 이상하다"며 머리를 갸우뚱했다.
AS기사는 "도어록의 외부 프런트 몸체를 뜯어야 문을 열 수 있다"며 보증기간 1년이 지나 제품 비 포함 5만6천원을 수리비로 청구했다.
김 씨는 "밖에 서 있는 아이 걱정에 수리비를 지불하긴 했지만 겨우 1년 2개월 사용한 디지털 도어록의 명백한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왜 소비자가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아이리보 관계자는 "기사분의 도어록의 오작동 관련 언급은 협약 관계의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한 소리다"며 "지금까지 내부강제장금장치 오작동 사례가 없던 것으로 보아 이 장치의 오류는 아닐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 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일정 부분 무상처리해 드렸는데 고객 분이 서비스에 만족을 못 하신 것 같다. 고객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