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인터넷 TV 업체들이 '무료시청'을 미끼로 소비자를 낚시질 한뒤 요금을 청구하거나 동의없이 계약을 연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고속 인터넷의 편법 영업 방식이 인터넷TV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가입자들을 상대로 TV무료시청을 권하면서 기간 안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낸다. 하지만 무료이용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고지 없이 유료 전환시켜 요금을 청구하거나 해지 신청 시 설치비를 요구하는 등의 편법으로 소비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무료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만약 무료시청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지날짜를 정확하게 인지해 그 기간안에 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당시 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료이용기간이 지나면 회사측에서 연장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 유무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간혹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MBC,SBS 방송캡처)
◆회수안해간 기기를 분실처리하고 요금 청구
경기 부천시 박 모(남.29세)씨는 2008년 11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설치하는 기사가 TV가 무료라며 3개월 시청을 권했다. 3개월 무료로 시청해보고 해지해도 상관없다는 말에 3개월 후 해지 신청했다. 이후 셋톱박스 회수를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시간만 흘렀다.
며칠 전 인터넷요금청구서를 본 박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TV셋톱박스 요금으로 26만원이 청구된 것. 문의해 보니 회사측에서 회수하지 않은 셋톱박스를 '분실처리' 해놓고 요금을 청구한 것.
박 씨는 "어렵게 환불을 약속받긴 했지만 회수신청을 했을 때는 날짜를 지정해 놓고도 오지 않더니 고지없이 금액을 인출해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료시청 끝나면 나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
서울 서초구 김 모(남.36세)씨는 지난 2008년 메가TV를 시청하라는 권유전화를 받았다. 처음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해본 뒤 사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안내에 설치 했다. 3개월 후 계약을 하겠냐는 확인 전화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무료로 3개월을 더 보게 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무료로 보는거라 그냥 수락을 하고 계속 이용했다. 그렇게 3개월, 3개월 씩 총 1년간을 무료시청 했다. 김 씨는 기간이 너무 오래돼 무료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넘었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인터넷요금청구서에 TV요금이 매달 8천원씩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깜짝 놀랐다.
전화로 문의하자 떡하니 3년 약정으로 계약이 돼 있었다. 회사 측은 무료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유료계약된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무료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다.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3년이나 약정을 걸어놓고 돈을 인출해 가는 KT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울분을 토했다.
◆"휴일때문에 3일 지났으니 설치비 내"
서울 강서구의 김 모(여.32세)씨는 지난 8월 이사를 했다. 기존에 쓰고 있던 LG데이콤 전화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LG TV를 한달 동안 무료시청한 뒤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해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김 씨는 설치비도 없고 맘에 안들면 다른 조건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말에 일단 수락했다. 그러나 TV를 보는 중간에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등 서비스가 부실했다. 고장신고도 해 보았지만 해결도 쉽지 않아 한 달이 되는 시점에 해지하고자 연락을 했다.
회사 측은 담당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말만 하면서 해지를 지연시켰다. 그러는사이 휴일이 지났고 무료이용하는 1개월에서 3일이 경과했다며 설치비 2만3천원을 청구받았다. 황당한 김 씨가 항의하자 3개월 무료연장을 권유하며 은근슬쩍 계약을 요구했다.
김 씨는 "TV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 해지를 하는 것인데 무료이용을 권한다. 1개월 무료이용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이 돼는 것에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시청할 것을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