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김해시 주촌면의 회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사장 A(48) 씨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와 트렁크에 사제폭탄을 설치해 A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폭탄이 터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장이 월급인상 등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회사 사무실에서 없어진 상품권을 자신이 훔쳤다고 의심하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화약을 구입해 폭탄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정확한 화약 입수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