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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은 성차별" 모집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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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은 성차별" 모집정지 가처분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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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 두 명이 헌법재판소에 이화여대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토록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송모(25)씨 등 2명은 지난달 하순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2010학년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달 8일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성의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본안 심판의 결과가 이대 로스쿨의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올해 모집에서 남성들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한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작년 8월 교과부에서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은 25개 대학 중 유일한 여자대학인 이대 로스쿨은 여성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

송씨는 "여성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2천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반면 남성 지원자는 이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제외한 1천900명의 정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심리 중인 상태다.

이대 로스쿨은 이달 5일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전형을 시작했으며 12월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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