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의 허위 과장 낚시질에 낚여 쪽박을 찬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넘쳐나고 있다.
상품성격과 보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만기보험금을 부풀려 보험가입을 유도하고는 보험금 수령 시에는 반 토막 혹은 반의반 토막 원금으로 '보답'하고 있다.
피해를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보험사들은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의 부주의와 보험설계사들의 과열경쟁에 책임을 돌릴 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수천만원대의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설계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기도 일쑤다.
◆ 고학생 등록금 날린 보험설계사
대전 둔산동의 성 모(여.21)씨는 휴학생 신분으로 어렵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던 중 2008년 KB생명의 제휴법인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월 납입액 65만원의 KB주가 지수 연계저축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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