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1.5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 문병민 병역자원국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처분 보류 및 확인검사제 도입과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면탈 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이 가능한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혈압, 신증후군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병력이 없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특히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 사후 병력(病歷)을 확인한 후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키로 했다. 확인신체검사제는 2010~2011년, 병역면탈 의심 질환자 신체등급 처분 보류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역면탈 행위 감시를 위해 사이버전담팀과 자료 분석팀 등 전담조직을 내년에 신설하고 이를 통해 병역면탈이 우려되는 질환 분석과 조사,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 요원들에게 내년부터 '사법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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