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10차례에 걸쳐 학교 동창생인 B(31.여)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친구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내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자기 남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안 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만날 때면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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