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대림산업이 준공한 아파트 'e-편한세상'의 최상층 입주자들이 사기분양에 버금가는 날벼락을 맞았다며 단단히 뿔났다. 이들은 현재 '거품 낀 최상층 프리미엄의 차익을 돌려 달라'면서 대림산업과 8개월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6년 대구시 상인동 113번지 일대에 대림산업이 10개동 규모로 '상인 e-편한세상' 1060세대를 분양하면서 시작됐다.
최상층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층높이가 70cm 가량 높고, 300만원 짜리 최고급 샹들리에가 거실 뿐 아니라 주방에까지 설치되는 등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형으로 꾸며질 것'이란 안내에 1천600~2천600만원의 돈을 더 내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전점검 당시 현장을 찾은 최상층 입주예정자들은 처음 안내와 다르게 너무나 조악한 샹들리에 등 기준층과 다를 바 없는 인테리어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세게 항의했지만 "샹들리에 가격 200~300만원, 우물형 천정 시공비 500만원, 그 외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됐다.
올해 3월 입주한 조 모(남)씨는 "전체 천장 높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거실 천장만 우물형으로 높아졌다. 또 고급형 인테리어로의 차별화는 커녕 조악한 샹들리에를 보면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총 46세대 중 연락이 닿은 37세대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최상층은 모델하우스와 카탈로그가 없어 구두 안내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면서 "회사 측 주장대로 조망권, 일조권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졌다면, 동별·층별로 분양금액을 모두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태가 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회사 측이 분양 당시 안내와 준공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른점에 배신감을 느낀 입주자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 측의 반대논리를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법정판단에 따를 방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