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2일 "서울의 A병원이 지난달 21일 입원한 폐암환자 박모(55)씨가 이튿날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치료를 받았으나 장출혈로 5일 사망했다.병원측은 이 사실을 환자의 유족들이 4일장을 치른 뒤인 지난 8일에야 당국에 보고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신속하게 보고도록 돼 있다. 신속한 역학조사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중증환자 관리를 강화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병원이 중증환자 발생을 쉬쉬해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사망 후에도 늑장 보고를 해 환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됐다.이 대문에 병원 의료진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저질환(폐암)으로 인한 장출혈'을 사인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박씨를 신종플루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가족 측은 신종플루 치료로 인해 박씨가 갑자기 숨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박모씨(32, 개봉동)는 "아버지가 '신종플루 사망자'로 당국에 보고된 것을 8일 보도를 듣고서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지난 8월 중순 아버지가 폐암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병원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8개월을 더 사실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병원이 장례를 치른 후에야 당국에 보고하는 바람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특히 타미플루 투여 후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약물이 투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유족들은 약물치료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치료 중 신종플루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돼 치료된 것으로 보고 사망 직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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