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합의서를 내는 순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27)씨에게 여성 1명에 대한 성폭행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임씨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됐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임씨 재판이 시작된 후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했으나 임씨의 어머니가 25만원만 주자 증인으로 재판에 나가 합의가 취소됐으니 다시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처벌하지 말라는 뜻으로 냈다고 볼 수 있어 고소는 취 됐으며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A씨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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