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배달음식점 5곳 중 1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6~30일 배달 전문 음식점 628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5곳(17%)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17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으며, 2곳은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다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 31곳, 위생상태 불량 26곳, 여러 개 상호 동시 사용 11곳, 시설기준 위반 10곳, 위생모 미착용 4곳, 무신고 영업행위 4곳 등이다.
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4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20개소), 과태료(53개소), 시정명령(21개소), 시설개수명령(7개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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