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임창정씨가 영화제작사와의 소송에서 져 3억 600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PMC프로덕션이 영화배우 임창정(36)씨와 오라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보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씨 등은 연대해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06년 11월 영화 '조선발명공작소(가제)'에 장영실 역으로 출연키로 하고 PMC프로덕션ㆍ채플린엔터테인먼트와 4억8000만원 상당 보수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PMC프로덕션은 '조선발명공작소'의 투자 유치에 실패, 제작이 불투명해지자 지난 2월 임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보수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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