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양산경찰서는 13일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화풀이로 주차된 차량들을 상습적으로 부순 혐의(상습 재물손괴)로 김모(27.양산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양산시내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7대의 유리와 사이드 미러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뒤 집으로 가는 길에 여자친구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매번 화풀이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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