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양산경찰서는 13일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화풀이로 주차된 차량들을 상습적으로 부순 혐의(상습 재물손괴)로 김모(27.양산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양산시내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7대의 유리와 사이드 미러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뒤 집으로 가는 길에 여자친구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매번 화풀이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에코플랜트,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사업 수주 손해보험 분쟁 10건 중 9건은 '보험금'...피해구제 신청 최다 보험사는? NH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TFT, 신뢰 강화 위한 대책 마련 최태원 SK 회장 “운영개선은 기본기...도메인 지식 갖춰 AI 시대 선점” KB금융, 5개년 110조 원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가구 배달 한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40% 폭탄...과도한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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