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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과자 카페인 함량 '눈감고 아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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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과자 카페인 함량 '눈감고 아웅' 표시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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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료수 뿐 아니라 롯데제과.롯데삼강.해태제과.빙그레등이 만드는 빙과류와 일부 초콜릿 제품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업계의 자율에 맡겼고 카페인 함량이 많은 대부분의 초콜릿과 많이 팔리는 고(高)카카오 초콜릿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눈 감고 아웅'하기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페인을 넣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료로 만든 과자류 포장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 지침을 업계 자율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의 대상은 과자와 사탕류, 빙과류, 탄산음료, 초콜릿 가운데 카카오 함량이 낮은 준초콜릿과 초콜릿가공품이다. 

현재 표시기준에는 카페인 함량이 150ppm(㎎/ℓ) 이상인 음료 제품만 카페인 양을 표시하게 돼 있다. 제품 이름에 '커피' 또는 '차'가 들어가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내 카페인 하루 섭취기준량은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2.5㎎으로 돼 있다.그러나 어린이들은 초콜릿과 탄산음료, 커피맛 빙과류 등을 통해  과다한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음료 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표기 방법은 1봉지 또는 1개가 아닌 '1회 제공량'당 카페인의 양으로 표시된다. 

이번 표시지침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운영된다. 기존 포장지가 소진되는대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한 포장으로 교체된다. 

또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 중 초콜릿의 함량이 낮은 준초콜릿(7% 이상)과 초콜릿가공품만 적용 대상이 되며 실제 카페인 함량이 많은 일반 판형 초콜릿 대부분과 최근 유행하는 고(高)카카오 초콜릿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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