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재중동포 박모(33.여)씨는 지난 6월28일 경기도 안산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사복 차림의 출입국관리소 직원 이모(36)씨가 갑자기 자기 티셔츠를 반쯤 올려 뱃살을 보이며 앞을 가로막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에도 강압적으로 단속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속옷 없이 티셔츠를 입었다가 갑자기 단속할 일이 생기자, 목에 건 신분증을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옷이 말려 올라가면서 뱃살이 우발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처럼 맨살을 드러내는 행위가 여성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이씨가 불심 검문 과정에서 정중한 언행을 보이지 못해 박씨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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