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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TI 규제로 신규. 지방 아파트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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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TI 규제로 신규. 지방 아파트 '들썩'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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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우명환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1금융권에 적용한지 한 달 만에 다시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찬바람을 맞고 있는 반면 DTI규제를 받지 않는 신규분양아파트와 지방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지난 12일부터 제 1금융권인 은행 외에도 보험회사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 2금융권까지 적용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DTI 규제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권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5천만 원∼1억 원 가량 떨어진 상황이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수도권 신규아파트분양시장은 프리미엄이 오르는등 활기가 돌고 있다. DTI비규제 아파트로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 

 

지난 9월 1순위에서 약 10대1의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된 경기 의왕시 '포일자이'는 85㎡형을 중심으로 분양가 대비 약 3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매수대기자도 많아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12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벽산블루밍아파트도 3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지만 거래는 뜸한 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09 4분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4분기 주택거래전망지수는 수도권 71.4, 지방 121.4로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DTI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DTI 규제가 서울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시중자금이 풍부한데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TI 규제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선 대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출기간을 늘리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서울의 비투기 지역에서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DTI 50%가 적용된다.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됐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강화되었고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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