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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부동산 피싱'주의보.."비몽사몽 전화에 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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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부동산 피싱'주의보.."비몽사몽 전화에 홀려"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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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우명환 기자]'부동산 보이스피싱'을 아시나요? 부동산 임대나 매매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해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신종 보이스 피싱이 등장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이같은 보이스 피싱에 속아 돈을 날리고 범인을 잡기위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범인검거마저 실패해 넋을 놓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곽 모(남, 39세)씨는 최근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져  주변 중개업소와 생활정보지 등에 편의점 임대광고를 게재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곽 씨는 편의점 임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종업원에게 맡기고 밤에는 직접 매장을 관리하느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는 속에서 얼마 전 잠결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건 이는 부동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편의점을 할 의향이 있다”며 위치를 묻고 전화를 끊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다시 전화가 오더니  “임대 희망자에게 수익 분석 자료를 제공해야 되니 서울의 ‘우성평가소’라는 곳에서  평가를 받아 팩스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평가받는 접수비 58만 원을 송금해달라”기에 바로 송금을 해주었다.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 점포주에게 유리하게끔 계약을 해야 하니까 우성평가서에서 3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로 보내라”며 “건당 60만 원씩 총18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곽 씨가 의심하자 전화 발신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점포주 것이니 180만 원이면 새발의 피”라며 재차 송금을 독촉했다.

 

곽 씨는 의심을 떨칠 수 없어 발신인이  알려준 우성평가소를 직접 찾아 갔지만 없는 번지수였다.속은 것을 알아차린 곽 씨는 곧 바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를 시켰다. 

 

곽 씨를 더욱 황당하게 한건  경찰의 태도였다.   

 

담당 경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서류작성 해라”, “상대를 유인해 오라”고 곽 씨에게 요구했다. 그런 와중에도 발신인은 전화를 계속 해댔다.

 

잠시 뒤 담당경찰이 발신인의 전화를 받고는 “그 돈 다시 입금시켜라 그러면 피해자가 신고를 무마해 주지 않겠느냐”며 범인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황당한 말을 늘어놓더니“내일까지 입금시켜라”며 범인과의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나서 범인은 사라졌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핸드폰 위치추적은 경찰서장의 결재 후 통신사에 공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범인에게서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 담당경찰이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다”며 “올바른 수사기법은 아니지만 담당경찰의 행동에 불만족이 있으면 청문감사실을 이용해 불만을 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씨는 “항상 쫓기듯이 바쁘게 살다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나와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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